일본 총무성이 차세대 BS 방송용 위성 기간 방송국에 대해 B-SAT에 예비 면허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스카파JSAT와의 비교 심사 결과, B-SAT의 자금 계획, 설비 정비 계획, 기술자 확보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 핵심 요약
- 일본 총무성은 차세대 BS 방송용 위성 기간 방송국에 대해 B-SAT에 예비 면허를 부여한다.
- 스카파JSAT와의 비교 심사에서 B-SAT은 자금 계획, 설비 정비 계획, 기술자 확보 등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 예비 면허 조건으로 인프라 비용 절감, 투명화, 사업 계획 준수 및 보고 의무가 부과되었다.
일본 총무성은 주식회사 방송위성시스템(B-SAT)으로부터 신청받은 위성 기간 방송국에 대해 전파관리심의회에 자문했으며, 심의회로부터 자문대로 예비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상은 2029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차세대 BS 방송용 위성에 관련된 위성 기간 방송국 5국으로, 4K·8K(초고정밀도 텔레비전 방송)를 포함한 BS 방송의 전송 인프라를 담당한다.
배경
방송위성 업무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 기간 방송을 위한 새로운 위성 기간 방송국 면허 신청 접수를 2026년 7월 3일(금)부터 같은 해 8월 31일(월)까지 진행한 결과, 주식회사 방송위성시스템과 스카파JSAT 주식회사 두 곳에서 신청이 있었다.
이들 신청에 대해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으며, 2026년 10월 19일 주식회사 방송위성시스템으로부터 신청받은 위성 기간 방송국 5국의 예비 면허에 대해 전파관리심의회에 자문한 결과, 원안을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청 개요
이번 공모는 2029년 하반기 발사를 예정하고 있는 차세대 BS 방송용 위성에 관련된 위성 기간 방송국을 대상으로 했다. 양측 모두 2026년 8월 31일에 신청했으며, 기간 방송의 종류는 모두 초고정밀도 텔레비전 방송(4K·8K), 고정밀도 텔레비전 방송(HD), 표준 텔레비전 방송, 초단파 방송, 데이터 방송이다. 공사 완료 기한은 모두 2030년 7월 31일이다.
희망 주파수(채널)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 개요 (2026년 9월 말 현재)
심사 방법 및 면허 방침
심사는 ‘절대 심사’와 ‘비교 심사’의 2단계로 진행되었다.
절대 심사 결과
양측의 신청에 대해 공사 설계의 기술 기준 적합성, 주파수 할당 가능성, 경리적 기초, 기술 능력, 기간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적합성, 면허 방침 적합성을 심사한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모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다.
다만, 하나의 위성으로 공모 대상 12개 채널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요건이며, 이를 충족하는 것은 방송위성시스템의 제3희망(12개 채널) 또는 스카파JSAT의 희망(6개 채널)과 방송위성시스템의 제7희망(6개 채널)의 조합뿐이다. 후자의 조합이라면 양측 모두에게 예비 면허가 가능하지만, 여러 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송위성시스템의 제3희망과 스카파JSAT의 신청 사이에서 비교 심사가 이루어졌다.
비교 심사 결과
비교 심사는 대항적 심사로 실시되었으며, 각 비교 심사 사항에 대해 다른 신청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정할 경우 1점을 부여했다. 결과는 방송위성시스템 2점, 스카파JSAT 0점이 되었다.
(1) 자금 계획·설비 정비 계획 등의 확실성: 방송위성시스템 1점 / 스카파JSAT 0점
- 경리적 기초: 스카파JSAT는 필요 자금 총액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했다. 방송위성시스템은 일부를 미즈호 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신디케이트론으로 차입할 예정이므로, 이 항목은 스카파JSAT가 우위였다.
- 설비 정비 계획: 방송위성시스템은 관제 설비, 업링크 지구국을 기존 설비로 운영하며, 2033년에 새로운 예비 위성을 조달한다(그때까지는 기존 위성 활용). 스카파JSAT는 예비 위성에 대해 방송위성시스템 소유 위성 이용을 예상하고, 송신 설비·지구국 설비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체로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방송위성시스템이 우위로 평가되었다.
- 고도 기술자 확보: 방송위성시스템은 위성 관제 센터 직원이 모두 무선 종사자(그중 1급 무선기사 또는 1급 육상무선기사가 80%)이며, 연간 100회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계획적인 인재 육성을 보여 우위로 평가되었다.
(2) 위성 조달·발사 비용 절감: 양측 0점(동등)
대상 위성은 양측이 공동 조달하는 것이므로 동등으로 평가되었다. 설계 수명은 방송위성시스템이 15년 이상·연료 수명 19년(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고경사 궤도 운용 등으로 연장책을 실현한다고 함)이며, 스카파JSAT는 설계 수명 15년·연료 수명 15년 이상이다.
(3) 위성 기간 방송의 안정적 제공 및 보급: 양측 0점(동등)
사업 계획 및 비용 구조 공개, 요금 수준·서비스 내용 협의 방법, 보급 활동 계획에 대해 양측 모두 방법과 개선 계획을 제시하여 동등으로 평가되었다.
(4) 방송국 설비 공급 서비스의 예상 요금: 방송위성시스템 1점 / 스카파JSAT 0점
광대역 전송 방식의 HD 방송(수평 방향 휘도 신호 화소 수 1440)을 실시할 경우의 예상 요금(월액)은 방송위성시스템이 1,560만 엔, 스카파JSAT가 1,850만 엔으로 방송위성시스템이 우위였다.
(5) 안전·신뢰성 확보: 양측 0점(동등)
자연 재해 시 사업 지속 체제, 사이버 보안(방송위성시스템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다층 방어, CSIRT 연계, 위성 운용 네트워크의 외부로부터의 완전 분리 등), 경제 안보상의 위험 대책, 지상 방송 설비의 물리적 위협에 대한 대책에 대해 양측 모두 필요한 조치가 제시되어 동등으로 평가되었다.
비교 심사 결과, 방송위성시스템의 신청이 우위였으므로 동사에 예비 면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비 면허 개요
예비 면허 시에는 인프라 비용 절감 및 투명화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파법 제104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성 기간 방송 사업자의 부담액 저감,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 면허 신청 시 제출한 사업 계획을 준수하고, 준수 상황을 1년마다 보고하는 것이 조건으로 부가되었다.
아울러 다음 사항이 요청되었다.
향후 일정
총무성은 이 답변을 받아 신속하게 예비 면허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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